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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 대안 마련할 것"

영장발부 후 국회심사 등 4가지 방안 제시

  • 웹출고시간2014.09.24 17:42:24
  • 최종수정2014.09.24 17:42:24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주최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최대 특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은 24일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조사관, 조정인 조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정상철 심의관, 법무부 형사법제과 권상대 검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내용은 △법원의 영장발부 이후에 국회가 심사를 하는 방안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전 사전심사 방안 △구인영장 발부에 판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방안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한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 4가지가 제시됐다.

특히 법원과 국회의 권한 충돌, 법원이나 국회의 판단이 있은 후 결정이 바뀔 때의 신뢰 저하 문제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홍일표 의원은 "독일에서는 체포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본회의 상정 전, 불체포특권 관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의원에게 제공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며 "이를 참조해 우리도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에 대해 예비심사절차 또는 사전심사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할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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